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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플랫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종사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종사자에게는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노?사?정?소비자가 최소한의 배달 관련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달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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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