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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 27일 시행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달·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어 전동킥보드와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도보의 방법을 추가하여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를 이용하는 고객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의 이륜자동차 외에 전동킥보드, 도보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및 방법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의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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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