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18세 이상의 청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정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이하 “청년연금보험료”)란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말함(안 제2조). 나. 청년연금보험료는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한 기준 미만인 청년에게 지원함(안 제4조). 다. 청년연금보험료의 지원금액은 가입자 자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5조). 라. 청년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연금보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미래설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등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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