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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단체의 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명선거 장착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협?수협 등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이사장 선거의 경우 그 실시 시기가 각 금고마다 달라 선거가 매년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6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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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