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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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은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사무 의무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반면, 새마을금고는 위탁선거법상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사무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다, 선거사무의 선관위 위탁시에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행 선거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회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단서 신설 및 안 제64조의2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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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