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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性)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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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