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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총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을 수여받고 있음. 그런데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 에게도 수여되는 등 훈장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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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