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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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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