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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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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