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임.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6항). 다.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 라.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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