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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6항 및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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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