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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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6항 및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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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