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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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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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