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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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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