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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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그 적용대상이 단지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였어도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민법」상 배우자에 관한 법제도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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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