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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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 경감, 기업의 존속에 따른 일자리 유지, 핵심기술의 전수 등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 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드물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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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