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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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함.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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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