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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을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이 필요한 모든 재산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의 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의 경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0%)를 한도로 특수관계에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4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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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