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4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대리상·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지 않음.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홍성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