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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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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