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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이므로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제 기준 미비로 해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안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ㆍ제2항). 한편, 석재는 종류별로 특성이 달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ㆍ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아울러,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림의 특성상 토석채취장의 안전과 훼손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토석채취장 안전 및 관리 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토석채취장등의 안전ㆍ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제36조제3항). 또한,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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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