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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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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