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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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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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