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