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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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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