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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이전이라는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이라고 표현된 법문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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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