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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하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이 선임ㆍ위촉되거나 채용된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신규교육 뿐만 아니라, 적기에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에 적합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령은 사업주가 신규ㆍ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교육 대상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인원 및 종류가 증가할수록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의 부담도 증가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규교육 비용과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수교육 비용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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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