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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더하여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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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