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더하여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5조의2).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