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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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ㆍ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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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