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9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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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