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22일에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미끄러져 기계에 말려 들어 갔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