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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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및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837개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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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