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