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