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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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