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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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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