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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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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