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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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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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