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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법」에서는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ㆍ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림조합법」에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도록 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조개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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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