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운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규모의 확장 또한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장기·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산림면적의 66%는 사유림으로 민간주도의 투자와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산림의 가치 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귀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업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금융영업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도시거주 부재산주, 귀산촌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임업기술정보 보급과 임업용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중앙회를 포함한 다수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임업전문서민금융회사인 산림조합이 그간의 임업금융 지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주·임업인 및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임업기술교육과 자금지원 등 통합 컨설팅의 거점으로 삼는 등 임업금융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6조의2, 제86조의8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한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금융회사로서의 자격 유무를 금융위원장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5). 다.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 영업구역을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정함(안 제86조의10제3항 신설). 라. 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위한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중앙회와 회원이 상호금융업을 영위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마. 중앙회장의 지도?감사 대상에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안 제117조제1항). 바. 금융위원회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 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3항 및?제4항). 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4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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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