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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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2018년 2건에서 2022년 11건으로 5년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산불 건수 및 피해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울진ㆍ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9일간 지속되며 1만 4,140ha의 산림을 태웠고,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목의 벌채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렇듯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현행법에 사유림에서의 벌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국이 수집ㆍ보유한 산림소유자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동의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 산사태 등 2차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 이에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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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