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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발생시 잉여금을 조합에 축적 또는 재투자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조직으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에도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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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