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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ㆍ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ㆍ편의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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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