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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ㆍ공유림이나 사유림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자연휴양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이하 “휴식년제”라 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기간의 설정ㆍ고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휴식년제 실시 권한을 가진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의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과 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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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