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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현재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61개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65개 시ㆍ군ㆍ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ㆍ조정, 사회복지 정책건의, 좋은이웃들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부족하여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열악함. 이에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 및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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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