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및 안 제58조제2항).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