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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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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