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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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조세행정은 국세청이, 사회보험행정은 각 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 구조로 인해 전 국민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ㆍ활용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 지원업무 등을 통합 조정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관계의 처리 및 보험료등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함(안 제5조). 나. 징수공단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징수공단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짐(안 제22조). 라. 징수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업무수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하고 해당 수입을 징수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로 지출함(안 제25조). 마. 징수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종류 및 부과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입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31조). 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32조). 사. 사용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요건의 금액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징수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안 제33조). 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각각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 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함(안 제38조). 자. 징수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보험별로 기금 등에 각각 납입하여야 함(안 제46조). 차. 징수공단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함(안 제49조). 카. 징수공단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함(안 제53조). 타. 징수공단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매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함(안 제59조). 파. 징수공단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은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89조). 하.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통계청장 및 보험공단의 이사장은 징수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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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