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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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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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