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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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