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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등의 단속·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경찰대와 달리 지하철보안관 등에게는 사법경찰권은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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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