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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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