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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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근절대책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 지원만 가능할 뿐이어서 사건 발생 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만연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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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