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7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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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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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