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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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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