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 등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보고를 받거나 예산에 대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재정에 대한 제출과 분석 등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관할청이 적시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